"사회의 공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崔 '부당하다' 항소

▲ 특검 소환 당시 최순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 최순실이 자신의 재판에서 처음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서는 ‘이대 학사비리’ 혐의인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과 최경희 이대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이번에 내려진 선고를 ‘국정농단’으로 구치소에 수감에 수사를 받는 최순실에게 내려진 첫 선고이기도 하다.

이날 재판부는 “대학에 대한 기대 무너뜨리고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파급효과 심각하다”며 “피고인들로 인해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믿음이 무너졌고, 사회의 공평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같이 재판에 회부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김경숙 전 학장 징역 2년 등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최순실에게 “자신의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농단”이라며 최순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순실은 이날 선고에 “자신을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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