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21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며 10억원의 금전적 이득을 챙긴 연예 기획사 대표, 여성 BJ 등 12명이 음란물유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여성 BJ들은 인터넷 개인 방송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부위를 보여주면서 시청하고 있는 회원들로부터 개당 100원에 해당하는 유료아이템을 받았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대표와 방송 사이트, BJ가 자신들끼리 정해놓은 비율대로 챙겼다.
 
또 BJ들은 유료아이템을 많이 쓴 회원들을 비공개방으로 초대해 높은 수위의 노출을 하고 심지어 한 BJ는 방으로 초대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자극적인 노출로 돈을 벌어들였다.
 
한 BJ는 약 7개월가량 방송을 통해 3억 3,000만원을 벌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여성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대생부터 주부, 북한탈북자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BJ 56명의 장부와 계약서, 의상 등을 증거물로 확보해둔 상태이다.
 
한편 이들은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방송을 멈추지 않았고, 조사에서는 예술 행위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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