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IT업체인 에스아이티글로벌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된 10명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됐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박길배 부장검사는 에스아이티글로벌 회장 이(50)씨, 대표이사 한(40)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시세 조종꾼 장(49)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채업자 최(56)씨는 기소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이들은 사람들에게 “8조원대 이란 저궤도위성 통신망 구축사업에 참여한다.”고 사람들에게 허위 사업 계획을 퍼트리면서 주당 1만원대인 주가를 4만원대까지 끌어올려 총 1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이다.
 
또 대표 한씨는 회사 돈을 작년 4월경 12억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명동 사채 시장의 큰 손으로 알려진 최씨는 이 회장 등에게 150억 상당을 빌려주고 주식을 담보로 잡는 등 범행에 관여했으나, 도주를 하면서 기소 중지 되었다.
 
이들은 시세조종을 하여, 지난 2014년 이후 영업 실적 개선이 없는 부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IT기술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기술을 이용하여 속여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에도 신경쓰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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