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영체제 속 “부적절” 지적

▲ 포스코가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최대 43% 늘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현 기자] 포스코가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최대 43% 늘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포스코는 다음달 10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43% 증액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단, 사내이사 12명, 사외이사 7명으로 이뤄진 이사회 구성원 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권오준 회장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펼쳐온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 기업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 결과 포스코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에서 흑자 전환을 이뤄내며 실적이 크게 향상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권 회장은 최근 추가 구조조정에 대한 뜻까지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사 보수한도 증액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측이 이사 보수한도 감액을 요구한 바가 있어 이번 증액건이 다음달 주주총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2010년 이후 이사 보수한도를 늘린 적이 없는 데다 여타 민영화 기업에 비해 낮은 한도를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증액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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