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이사회 의결 거쳐야 출연 장치 마련

▲ 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및 최순실씨 모녀 ‘승마 지원’ 으로 인한 뇌물혐의로 총수 구속영장 발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삼성이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장치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외부에 지급하는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CSR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10억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10억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지출은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할 방침이다.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등의 ‘후원금’과 삼성전자의 사회봉사활동, 산학지원,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헌기금’이 모두 해당된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기부금에 한해,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원) 이상 (특수관계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결정했었다.

또한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심의회의’를 신설한다. ‘심의회의’는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며,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천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며,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프로세스가 이어진다.

운영과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현황과 집행결과는 분기에 한번씩 심의회의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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