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결정시 ‘불복’ 위한 억지 구실 만들기?

▲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에서 막말 변론을 쏟아내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 / 유우상 기자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은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펼치는 진풍경을 선보였다. 특히 대리인단 중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 출신인 김평우 변호사는 1시간 40분가량 발언을 했다.
 
그는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정면충돌하면 서울 아스팔트 피와 눈물로 덮여버린다.”면서 “어떤 결론 내려도 재판관들 참 힘들게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을 거라 본다. 상당히 자칫하면 헌재가 과연 존립할 수 있느냐는 것도 생길 거라고 본다”며 헌재를 향한 협박발언을 했다.
 
그는 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청구인(국회)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다. 이건 법관이 아니다”라며 헌재를 모독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1인의 단독관청이다. 반면에 국회는 300명의 집단회의체다. 우리가 절차적법성 주로 따지는 건 1인한테는 따지는 거 아니다”라고 강변하며 “전세계 어느 나라가 1인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이 오늘 어디에 가있었나 비서랑 무슨 말 주고 받았냐 인사 청탁 받고 임명했느냐 이런 거 직무수행방법 묻는 거 아니”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더 나아가 “약한 사람은 누구겠냐. 여자 하나 아니야. 여자 하나 약자 편드는 게 아니고 이 똑똑한 변호사들이 혹시나 잘못했을까봐 거기에 힘 보태주는 거다. 제가 볼 때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 강자 편드는 건 법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변하며 박 대통령을 ‘약자’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는 또 “국회는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 나눠서 탄핵소추 의결 안하고 세계 어느 나라 검사도 안하는 복합범죄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탄핵소추했다”고 맹비난하기도 헀으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을 향해서도 “권성동 위원장 탄핵소추장 보니까 ‘비선조직 이용한 국정농단이다’라고 썼는데, 비선조직 국정농단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 있나. 이게 무슨 뜻이야? 뜻을 알고 썼나? 비선조직이란 말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권 의원 국정농단 뜻 알아? 모르잖아?”라며 비아냥까지 댔다.
 
서석구 변호사를 필두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상식 이하 행태들은 여론의 입방아에 수없이 올랐지만, 특히 헌재를 향한 겁박은 정말 황당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같은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과 관련, 김성준 SBS <8뉴스> 앵커는 23일 클로징 멘트로 이같이 꼬집기도 했다.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재판관들이 약한 여자 편을 안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이 약하기는커녕 너무 강해서 다들 꼼짝 못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김 변호사는 또 ‘여자대통령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들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자든 남자든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주는 것 아닌가요?”
 
이같은 대리인단의 막말 변론 행태는 결국 헌재가 예상대로 ‘박근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구실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탄핵이 될 만한 근거와 증언 등이 넘치고 있는 만큼,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어떻게든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 법조계에서도 징계 논의 전망
 
한편, 이같은 막말 변론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평우 변호사가 회장을 지냈던 대한변협에서도 심각하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한변협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효은 변호사는 2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그 품위를 유지토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게 품위유지 의무규정인데,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모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실은 형법상에서는 법정모욕죄라고 해서 변호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간에 법정에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언사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법정모욕죄 같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사법사회에서 가장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선봉자로서 서야 할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폭언과 소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신임 대한변협회장 당선자는 언론을 통해 “아주 개탄스럽다”라며, 오는 27일 열리는 집행부 임시회의에서 이같은 막말 변론 행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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