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들끓는 여론, “430억 뇌물은 기각, 2400원 누락 해고는 정당?”

▲ 버스요금 2천400원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의 사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극명히 대비되며,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진/고승은 기자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버스요금 2천400원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 그는 17년동안 그 회사에서 근무한 베테랑 운전수였다. 그는 운송수입금 원금에서 2천400원을 빼고 입금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4월 호남고속에서 해고됐다.
 
호남고속 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잔돈이 부족한 손님들이었다. 그리고 회사에 4만4천원으로 보고한 것은 단순한 계산 착오였다“고 반박하며 ”사측이 (내가)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삼아 징계했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측의 징계가 과하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 18일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며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극명히 대비되며, 법원을 성토하는 네티즌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치인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해당 버스기사인 이희진 씨는 2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실수한건 잘못이라고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이건(해고)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사실) 저하고 같이 해고된 분이 있는데, 그분은 1천800원인가 빠뜨렸다고 해고됐다. 그러다 정직 1개월로 끝나고 지금 복귀해서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자신의 해고정당 판결이 극명히 대비되는 데 대해 “그런 걸 보면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까지 가고 있다. 꼭 이겨서 제 명예 찾고 싶다. 명예 찾는데 돈이 문제겠나”라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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