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사건은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라 보기 힘들어…

▲ 한씨가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6년 전 발생했던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다.
 
20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박남천 부장판사는 “여중생 집단 성폭행을 한 한씨등을  특수강간 혐의로 한씨와 정(21)씨에게 징역 6년을, 김(22)씨와 박(21)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또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김씨 등 2명은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2011년 9월 한씨 등은 여중생 두 명을 불러 억지로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을 가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발생 당시 피고인들이 비록 고등학생이였지만 범행의 경위와 방법, 의도 결과를 비추어 보면 청소년기 일탈행위라고만 보기 힘들다. 또 피해자들은 한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청소년기 중요한 가치관 형성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5년도 지난 일을 들춰내고 과장했다고 주장한 점, 재판을 하는 동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한다는 반성문도 제출 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일부는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이유도 덧붙여 밝혔다.
 
그리고 함께 범죄에 공모한 5명은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군복무 중인 다른 피의자들은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한편 도봉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5년 전인 2011년 서울 도봉구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학생 두 명을 학교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8일 간격으로 집단 성폭행을 한 사건이며 피해자 2명은 보복이 두려워 5년 동안 사실을 숨기고 지내다 결국 성폭력 상담소로 찾아가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그리고 성폭행 가해자들에게 법적 처벌이 내려졌지만, 피해자들의 삶 속에서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짐이 평생을 괴롭게 할 것에 비하면 가해자들의 형량이 한참 못 미쳐 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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