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소급효 금지 원칙 위배”…윤상현 “일사부재리 원칙 배치돼” 모두 반발

▲ 서청원(좌), 최경환(중), 윤상현(우) 의원 등 친박 핵심 3인방에 대해 새누리당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란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친박 맏형 서청원 의원과 좌장 최경환 의원에겐 ‘당원권 3년 정지’를, 윤상현 의원에게는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의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먼저 류 위원은 서청원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을 내린 이유와 관련, “계파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했다”며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힌 데 이어 최경환 의원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당의 모범이 돼야 할 중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계파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유일하게 윤리위의 출석 요구에 응해 스스로 징계 사유에 대해 소명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선 “먼저 과거 문제가 됐던 사항들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의 쇄신 방향에 공감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계파 갈등에 동조하고 당 화합을 저해하는 등 당 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해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분명하게 강조했다.
 
류 위원은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서 계파갈등에 동조하고 당 화합을 저해하는 등 당 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그로 인해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에 윤 의원은 오늘 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사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을 했다"고 전했다.
 
윤리위는 이번에 적용한 당헌당규상 징계 근거로 당헌 제6조 제2항 2호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제4호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당 이념에 위반된 행위가 있거나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제2호 당헌 또는 당규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제3호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윤리위의 결정에 앞서 소명 자료도 내지 않고 출석하지도 않은 서 의원은 아예 무시하겠다는 듯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비록 출석은 하지 않았지만 윤리위에 소명 자료는 제출했던 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가 내린 징계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서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급효 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소급효 금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특정인 행위를 대상으로 한 정치보복성 징계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 의원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저는 당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도 아닌 평의원에 불과해 공천심사위 구성이나 비례대표 선정과정 등에 일체 관여한 바도, 관여할 수도 없었다”며 “이 같은 당 윤리위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며 저에 대한 징계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심지어 최 의원 뿐 아니라 이날 직접 소명까지 적극 나섰던 윤 의원 역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결과에 불복해 “윤리위가 적시한 ‘취중 녹취록 파문’에 대해선 지난해 3월 클린공천위가 조사를 벌여 ‘공천배제’란 중징계를 받고 탈당해 당의 권유로 복당 절차를 거쳤다”며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처분을 내린 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윤리위를 향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로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기일 내 재심의를 청구할 것”이라고 맞설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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