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징계받자 바른정당 격앙

▲ [시사포커스 / 고경수 기자] 황영철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20일 “동일한 당 내에서 일정 범위 내의 분당, 탈당 등으로 본인이 현재의 당적을 포기하고 탈당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창당준비회의에서 “분당, 탈당 등을 통해 지역구 의원이 새로운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례대표가 의원직과 관련해 소신 있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그가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이유는 앞서 새누리당 윤리위가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채 바른정당 활동을 해온 김현아 의원(비례)을 해당행위자로 규정하고 지난 18일 당원권 정지 3년이란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이날 황 의원 뿐 아니라 바른정당 의원 대부분이 상당히 격앙된 채 새누리당의 징계 조치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는데,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이번 결정은 한 의원을 찍어내기 위한 공당의 반민주적 폭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김 의원을 표적으로 한 당규 개정은 양심에 따른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헌법 46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2012년 통진당 사태 때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정의당이 생길 때 모두 갈 수 있도록 제명 조치를 해줬다”며 “새누리당의 김 의원 탄압 행태가 과거 2012년 통합진보당에 비해 치졸하다”고 꼬집었다.
 
또 김학용 의원 역시 “국민들 입장에선 비례대표가 새누리당의 올바른 면을 보고 찍었는데, 새누리당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기에 비례는 오히려 바른정당으로 모두 오는 게 맞다”며 “새누리당 지도부 기본 생각 자체가 너무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처럼 바른정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새누리당을 성토했으나 새누리당 윤리위에선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예정된 대로 이날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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