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찬홍 “최소한 3대에 걸쳐 먹고살 것 마련”, 정청래 “3만4천원은 김영란법 위반, 340억 뇌물은 다툼의 소지?”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와 관련,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조 판사는 지난해 신동빈 롯데회장, 존 리 전 옥시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사진/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조의연 판사는 영장실질심사가 18시간여만인 오늘 새벽 4시53분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날 기각 결정문에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사건을 맡았는데, 기업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킨 전력이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롯데그룹 비리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신동빈 회장과 관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오늘처럼 새벽 4시경에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에는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기소된 존 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고, 지난해 8월에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및 연비 시험 성적서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박동훈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같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조 판사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에서 “조의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사람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신동빈 롯데회장, 박동훈 폭스바겐 전 사장, 존 리 전 옥시대표…최소한 3대에 걸쳐 먹고살 것을 마련한 셈”이라고 힐난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 3만 4천원짜리 밥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라고 반문하며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 앞의 재벌봐주기 평등 짜 맞췄나?”라고 힐난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나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발표한 시각이 사람들이 가장 적게 깨어있을 새벽 4시경이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취약한 시간이 새벽 4시 아닌가, 우리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은 하지만 아마 이미 일찌감치 결정이 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새벽 4시 되면 대부분 (현장에 있던)기자들도 긴장이 풀리고, 핸드폰으로 뜨는 속보뉴스조차도 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씁쓸한 아침을 맞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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