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쿠차슬라이드의 버즈빌 특허 침해 인정

▲ 버즈빌은 지난해 8월 쿠차가 버즈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특허 심판원은 버즈빌에 승소 심결을 내렸으며, 이어 11월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쿠차가 버즈빌의 특허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음을 심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버즈빌 홈피캡쳐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모바일 잠금화면 애드네트워크 버즈빌이 옐로모바일의 대표 쇼핑 플랫폼 쿠차와의 특허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승소했다.

버즈빌은 지난해 8월 쿠차가 버즈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특허 심판원은 버즈빌에 승소 심결을 내렸으며, 이어 11월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쿠차가 버즈빌의 특허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음을 심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1월 특허 소송 제기 이후 약 1년만의 결과다. 일련의 소송은 쿠차가 버즈빌의 특허 기술을 직접 침해하는 ‘쿠차슬라이드’를 2015년 12월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소송의 핵심이 된 특허기술은 버즈빌이 2013년에 특허 출원하고 등록한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광고모듈을 이용한 광고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기술로, 개발자들이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해 쉽게 광고를 노출하고 리워드를 생성할 수 있는 광고 모듈 SDK이다. 해당 특허는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과 대만에서도 기술의 특이성을 인정 받았다.

특허 심판원은 “쿠차슬라이드 서비스가 (버즈빌)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시 형태도 동일하기 때문에, 쿠차가 버즈빌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허침해라고 심결의 의의를 밝혔다. 더불어 먼저 쿠차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는 “버즈빌의 특허가 ‘캐시슬라이드’와는 목적, 구성 및 효과 면에서 모두 상이하므로 버즈빌의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없다”며 재차 버즈빌이 보유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인정했다.

버즈빌은 국내 대표 잠금화면 애드네트워크 사업자로서 자체 서비스인 허니스크린과 미주지역 1위 잠금화면 앱 슬라이드조이를 보유하고 있다. 간단한 SDK 삽입만으로 기존 파트너사의 앱에 잠금화면 광고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버즈스크린을 세계 최초로 출시해 현재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6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