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시군 148농가 1,277만 마리 살처분 전체 절반 수준

▲ ⓒ뉴시스 자료화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기도가 AI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도내 5만 수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해 매몰지용 전액을, 5만 수 이상 농가에는 최대 50%의 매몰비용을 지원한다.

30일 경기도 측에 다르면 이 같은 AI매몰비용 지원기준을 마련해 전국 최초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현재 도내 살처분 규모는 12개 시군 148농가 1,277만 마리로 전체에 절반에 가깝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을 위해 예비비 15억 1,1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살처분 규모가 늘어날 경우 예비비 투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기준은 사육규모와 축종에 따라 다른데 산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5만수 이하는 전액, 5만 1수~10만수 이하는 50%, 10만 1수~20만수는 40%, 20만 1수~30만수는 30%, 30만 1수 이상은 10%를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매몰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와 양계농가가 갈등을 겪는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가축 소유자의 방역의무 강화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살처분 매몰비용에 대해 농가부담 원칙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AI로 인한 농가 피해가 커지면서 도내 일부 농가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있었다. 다른 시도의 경우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경기도내에서도 시군별로 매몰비용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살처분 규모가 1천2백만 마리가 넘는 등 가금류 농가가 기록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번에 한 해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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