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난 성폭행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 법원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양심 없는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지적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한 40대 남성 최(47)씨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최씨는 지적장애 3급을 가지고 있는 여성 A(37)씨와 사귀던 중 A씨의 딸이 지난 2012년 4월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면서 동거가 시작됐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11월 최씨는 장애인 시설 축제를 맞아 집으로 돌아온 A씨의 딸 B(9)양을 성폭행 했다.

그리고 기소된 최씨는 B양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 재판부에 자신은 B양을 성폭행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이 앓고 있는 윌리엄스증후군은 지적능력이 떨어지지만 기억력과 기술 습득 능력이 뛰어난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최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B양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절대 스스로 혼자 지어낼 수 없을 정도로 자세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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