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로 대부업체 차려..

▲ 법원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대부업체를 차리고 사람들로부터 연 200%가 넘는 이자율을 받아온 대부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고객들로부터 연 이자율 200%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챙겨온 대부업자 30대 강(35)씨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라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4명에게 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2015년 2월까지 강씨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 대부업체를 차렸다. 그리고 찾는 고객들에게 법정 이자율이 넘는 48% 부터 225%로 총 75차례 1억 6,000만원을 빌려줬다.

이에 재판부는 " 피고인들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도 모잘라 피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는 이자율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 그리고 강씨는 무면허 음주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