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새누리당 의원 70여명 이상 찬성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에 299명이 참가해 찬성 234, 반대 56, 기권 2, 무효 7표로 가결됐다. 300명의 의원 중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는 이미 찬성의사를 밝힌 이혜훈, 유승민, 권성동 등 29명을 포함해 약 70여 명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투표는 3시 24분에 시작해 3시 54분에 종료 됐고, 개표결과는 4시 10분에 정세균 의장이 발표하며 가결을 선포했다.
 
이로서 박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던 국민들의 촛불민심은 헌재의 탄핵안 인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또 최순실 특검은 수사에 더욱 힘을 얻을 것이며,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는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응하는 한편, 탄핵인용을 대비한 대선준비와 황교안 총리체제에 대해 내각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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