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국회는 민의의 전당, 언제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보장돼야”

▲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3당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9일 국회 앞에서의 집회를 보장하고 본회의장 방청과 공청회‧세미나 참석을 위한 국회출입을 허용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3당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9일 국회 앞에서의 집회를 보장하고 본회의장 방청도 허용했다.
 
정 의장은 8일 오전 3당대표와의 회동 후 “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광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하여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본회의장 내 일반방청은 정당별 배분을 통해 국민의 참관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출입은 평상시대로 허용된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질서의식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평화롭고 안전하게 국민 여러분의 민의가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8일 오후 2시부터 10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백만 촛불 시민혁명, 국회를 점령하라! - 촛불시민, 시국 대토론회’에 일반시민의 참가가 가능하며, 국회 주변을 1,000개의 만장(상여를 따르는 깃발)으로 두르자는 ‘국회포위’ 등의 집회 및 행사도 가능하게 됐다.

정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회의에 앞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광장민주주의가 의회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없다"면서 국회 주변집회의 불허는 물론, 국회의원들의 국회 내 농성 등의 철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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