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두바이 측에 기본협약 협상 종료 공문 발송

▲ 검단 스마트시티 협상 종료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유정복 시장 / ⓒ인천시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계획이 1년 8개월 만에 무산됐다.

18일 인천광역시는 전날 SCK에 검단 스마트시티 기본협약 협상의 종료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시의 최종안에 대한 거부를 표시한 SCK의 지난 2일자 회신에 대한 최종 답변이다. 

앞서 인천시와 스마트시티 두바이(SCD) 양측은 지난 해 6월 MOU를 체결하고 올해 1월 MOA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측은 MOA 내용에 따라 지난 2월22일 본 사업추진을 위해 53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8월17일에는 마스터 플랜을 제출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돼 왔다.

그 동안의 주요협상과정을 보면 인천시는 지난 10월 SCK에 SCD가 책임 있는 투자자로서 기본협약 체결당사자로 참여,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구역의 경제자유구역(FEZ) 지정, 토지가격 및 납부방법, 개발비 납부금액 및 부담시기, 협약이행보증금 납부시기 및 담보방안, 글로벌기업 유치담보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협약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SCK는 같은 날 답변 공문을 통해 “이행보증금 납부연기 요청 및 SCD의 계약당사자 참여 여부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 동의하고 합의한다”는 입장을 인천시에 밝혔으나 이후 인천시 협약안의 주요사항을 수정한 안을 다시 인천시에 보낸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기본협약에 대해 양측이 문서로 합의한 내용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판단해 SCK가 10월6일 요구한 사항 가운데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는 납부시기를 1개월 연기하는데 동의하는 한편 SCD를 협약당사자로 하고 구체적인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최종안을 지난 10월 31일 SCK에 송부했다. 

하지만 SCK는 지난 2일 SCD와 SCK가 10월 31일 인천시 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신을 인천시에 보내왔고, 이후에도 인천시는 SCK에게 이행보증금 납부시기 및 개발비에 대해 보다 완화된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더 이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도시공사, LH공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해당 부지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에게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