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논란 불거지자, 뒤늦게 재무제표 수정(흑자→적자) 요구

▲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임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완전자본잠식(자본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는 회계법인 전직 임원에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 외부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외부 감사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안진회계법인 전 이사 A씨에 대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인회계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 등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고재호 전 사장 등 대우조선해양 과거 경영진이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정황이 노출됐음에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외부감사팀을 이끈 회계사로 법적 책임자다.
 
안진회계법인은 매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내놓다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재무제표 수정을 요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 2014년 각각 4천억원, 4천7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었다.
 
그러나 안진회계법인은 지난해 추정 영업손실 5조5천억원 가운데 약 2조원을 2013년, 2014년 재무제표에 나눠반영해야 한다면서 사후약방문식 결론을 내렸다. 2013~2014년 연속 흑자를 냈다는 것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5년 각각 7천700억원, 7천400억원, 2조9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재무제표를 정정 공시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수주한 해양플랜트 사업이나 선박 사업에서 예정된 원가를 임의로 축소한 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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