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서울 전역 단속

▲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포차 및 자동차세 미납차량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 / ⓒ뉴시스 자료화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대포차 및 자동차세 미납차량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치고 있다.

28일 서울시와 서울시경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오후 5시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과 서울시, 자치구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70명, 한국도로공사 10명 등 총 430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60대, 견인차 25대, 순찰차 35대 등 단속관련차량 총 120대를 집중 배치해 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8개 주요지점 고정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을 병행해 실시하며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70명이 시․구 공무원 350명과 25개조를 편성해 서울시내 전 지역이 단속 대상이며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고정단속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운행이 많은 간선도로 진출입로 등 8개 주요지점으로 확대 실시하고, 이동단속은 자치구별 관할 지역에서 3개 기관 단속인원이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에 합동 탑승해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8만 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4만여대로 체납액은 총 520억 원이다.

또 이날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번호판 영치와 고액 및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4와 제91조의27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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