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7-2 위헌결정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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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5인 이하 언론사를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위헌결정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28일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 제2호, 제9조 제1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한 취재·편집기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한 법 조항 등이 헌법소원심판에서 7-2 위헌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호의 적용을 중단하며,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다.

이날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와 편집 인력 5명을 이상을 상시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그리고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면 취재와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등록은 유효하며, 신규 등록을 원할 경우 고용 요건에 관계없이 ‘신문법’ 제9조 제1항의 등록사항 및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시․도)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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