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접수건 289건 실제 출동건수 1건은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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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한 달 동안 경찰에 서면으로 접수된 건수는 12건으로 이 중 3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한 달 동안 총 서면신고 12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부정청탁과 관련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 중 감사기능 접수 7건은 금품 등을 수령한 경찰관 등이 제공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고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 경찰 일반직 1명, 일반인 7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현재 경찰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했다. 또 사건 관련자 3명은 70대 어르신들로 나타났다.

또 한 달 동안 경찰에 신고된 접수건은 총 289건으로 이 중 경찰이 실제 출동한 건수는 1건으로 일평균 9.6건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및 단순 상담 문의가 대부분 차지했다.

특히 출동한 1건은 ‘공직자 등’이 아닌 일반인이 돈을 받았다는 신고로 현장에서 사실 확인 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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