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도 높은 징계기준 적용 '국가공무원 징계 예규' 개정 시행

▲ 지난 5월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합동단속으로 채팅앱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알선과 성매수한 혐의로 172명을 검거했다.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사진 박상민기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내국인 대상 영업이 근절된다.

30일 여성가족부는 권용현 차관 주재로 오후 3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제45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및 외국인연예인 관리 강화, 2016년 하반기 성매매 단속 계획 등을 논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을 경우, 이를 직무와 관련한 향응수수로 보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보다 처벌 강도가 훨씬 높은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토록 ‘국가공무원 징계 예규’를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현직판사 등 고위직 공무원의 성매매가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일탈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높아진 데 따라,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지속적인 인사감사 등을 통해 성접대 등 성매매 비위에 대한 징계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내국인 대상 영업 시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그 동안 외국인전용유흥업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세 면제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실상 내국인 대상으로도 영업을 해 형평성의 문제 등이 있었다.

또 정부는 앞서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호텔 및 유흥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책을 외국인연예인 및 업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해, 현장 곳곳에서 개선책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알선·성매수 행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를 이용한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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