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72억원 부과

▲ CJ CGV가 동일인 친족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약 72억원의 과징금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CJ CGV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대표가 운영하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몰아준 CJ CGV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에 처해졌다.

공정위는 CJ CGV가 동일인 친족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약 72억원의 과징금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CJ CGV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지분 100%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회사를 설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재환 씨가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설립하자 CJ CGV는 기존 거래처와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거래를 중단하고 신설 계열회사에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시장은 관련 사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바, 지원행위로 중소기업들의 경쟁상 열위가 지속되고, 사업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기존 거래처인 중소기업 A사가 CJ CGV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은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기존 거래처와 12개 극장을 위탁한 반면 거래처를 변경하면서 42개 로 늘어났고, 극장 수 증가로 인한 거래규모 증대 등 가격 인하 요인이 존재했음에도 CJ CGV는 오히려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원객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같은 지원행위는 2011년 12월 CJ CGV가 지원객체에 대한 수수료율을 다시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인하할 때까지 총 7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했다. 지원금액만 총 102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CJ CGV의 지원행위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계 최대의 사업기회를 전속 수주하였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현저한 재무구조 개선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의 지원행위로 7년간(2005~2011년)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했다. 실제 지원기간 중 지원객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이는 광고대행업 산업평균 영업이익율인 8.52%의 약 6배에 달했다. 그 결과 부채비율은 2005년 설립 당시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3억4천만원에서 246억8천만원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시장점유율도 같은 기간 33%에서 59%로 크게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부(富)의 이전을 초래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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