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일가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전망…한숨 돌린 롯데그룹

▲ 검찰이 장고 끝에 신동빈 롯데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진은 신동빈 회장이 구속영장 기각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롯데 측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700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동빈 회장은 29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우리 그룹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구속을 피함에 따라, 그룹차원의 중장기 계획들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하루 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찰 수사로 불가피하게 위축됐던 투자 등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한숨 돌렸지만 수습해야할 과제가 많다. 실질적인 살림을 책임졌던 이인원 부회장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후임자를 빨리 물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이미 지난 6월 구속된 바 있다.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과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은 검찰 소환조사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은 최근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여전히 검찰 수사선상에 있다. 이처럼 주요 계열사 대표가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만큼, 경영 정상화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의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은 지난 6월 10일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100일 넘게 수사에 공을 들였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특히 수년간 꾸준히 논란이 돼 왔던 제2롯데월드 인허가 특혜 의혹 등 MB정부와의 각종 유착 논란에 대해선 다가가지도 못했다.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 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일본에 머물며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서미경씨를 재판에 넘겼다. 향후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롯데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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