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 롯데家만 6번 째 기각

▲ 사진은 신동빈 회장이 2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원명국 기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구한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한 신 회장은 18시간여 만인 오전 4시2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났다.

이로써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롯데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 했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에 빚게 됐다.

특히 롯데그룹 수사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이어 신 회장이 6번째로 검찰도 적잖게 자존심을 구긴 상황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그 동안의 재벌수사와 형평성에 반한다”며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으며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신 회장은 검찰에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하게 급여를 주는 등 1,7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 등 복합적으로 살펴본 뒤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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