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교환 조치 내렸지만

▲ 아모레퍼시픽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미디안 치약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긴급하게 환불·교환 조치를 내렸지만 소비자로부터 서경배 회장(사진)이 고발 당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소비자로부터 고발당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미디안 치약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긴급하게 환불·교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14명의 소비자들은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을 국민의 4분의 1일 잠재적 피해자란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넥스트측은 “아모레퍼시픽은 치약에 해당 성분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 판매해왔다”면서 “현재 메디안 치약의 시장점유율이 20%, 송염 치약이 5%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고발당한 것에는 국감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주간 아모레퍼시픽의 치약과 구강청결제에 CMIT/MIT가 함유됐는지를 조사한 후 25일 CMIT/MIT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면서 이 사실을 아모레퍼시픽에 알려지면서다. 아모레퍼시픽은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자 식약처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고 문제가 드러났다.

이후 아모레퍼시픽은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식약처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최대 0.0044ppm 정도가 들어있어 양치 후 물로 씻어내면 입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논란을 낳았다.

가습기 살균제로 수십명의 목숨을 잃었던 사건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당국의 안일한 사태 인식과 국감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몰랐던 것에 분노하고 있다. 소비자 14명은 심상배 대표이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담당 공무원 및 원료 공급사를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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