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변화 예상되는 한국사회, 때맞춰 란파라치 학원들도 성행

▲ 우여곡절 끝에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기존 넘어갔던 관행들에 대해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란파라치' 학원도 성행하고 있다. ⓒPixabay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처음 법안이 발표된 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4년 1개월만에 시행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임직원, 언론인,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등 줄잡아 400만명에 달한다. 여기에 이들과 어울리는 또 수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적용되는 법이나 마찬가지다. 과거 어느 정도 ‘묵인했던’ 부정청탁이나 접대 관행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 관련 책들도 시중에 속속 등장하고 있고, 각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김영란법을 교육시키기 위해 분주히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식사비를 한명이 몰아서 내던 관행 대신, ‘더치페이’ 문화가 전면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란파라치’라는 신종 떠오르고 있는 직업이 등장했다. 김영란법을 어기는 사람의 모습을 몰래 찍어 포상금을 챙기는 직업이다. 또 이러한 란파라치를 육성하는 학원도 최근 등장했다.
 
직무와 연관된 사람과 3만원이 넘는 음식을 먹거나 5만원이 넘는 선물 또는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주고받는 현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원가에서는 광고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홍보하고 있다.
 
란파라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문성옥 공익신고총괄본부 대표는 26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이)합헌으로 (지난 7월)통과된 이후 저희 교육생이 배 이상 증가했다”며 뜨거운 붐이 일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55세 이상이 (수강생)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란파라치 교육 과정에 대해선 “이론적인 강의를 3시간30분씩 교육하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을 나간다. 이렇게 이틀간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일각에서 도청장치를 하네 뭘 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위법 행위는 절대 안 한다.”고 일축하며 “법질서를 단속하겠다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관계기관원이나 민원과 관계된 사람이 같이 뭘 주고받는다거나, 향응을 주고받는다든가, 이런 등등의 자료를 수집해서 신고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목격하고, 그 사람이 쓰는 영수증이라든가, 그 공무원이 어디 근무하는 아무개다. 그렇게 아무나 볼 수 있는 자료는 사생활 침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나.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관계기관에 신고해서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가 저희 임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강생들과 초창기에 면담을 해보면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결론적으로는 포상금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억원이고, 보상금은 최대 30억까지다. ‘란파라치’ 들이 최근 공무원들이 지내는 세종시에 몰리고 있다는 풍문도 돌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생활로 고정적인 수입을 얻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막상 일을 시작하려면 적지 않은 학원비와 ‘몰래카메라’ 값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편, 감사원은 예정대로 28일부터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홈페이지나 감사원 본원,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법 적용 대상자가 4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무분별한 신고를 막고자 실명으로 된 서면신고만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화나 팩스로는 접수를 받지 않으며 전화 문의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서면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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