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 예시 / ⓒ국토교통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항공기 탑승승객이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인지 여부를 집에서 미리 확인하고 여행 짐을 쌀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실탄 및 총기 등 무기류는 물론, 라이터, 배터리 등 생활용품을 검색해 항공기내 반입가능 여부를 승객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는 항공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되는 물품 400여 개를 담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승객이 검색한 물품과 일치하는 경우 운송 가능한 방법(휴대 또는 위탁으로 운송)을 알려주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지금까지는 항공사 및 공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게시하는 형태로 안내해 왔으나 대표적인 일부 품목만 나열해 정보가 제한적이고, 다양한 물품에 대한 승객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새롭게 시작하는 검색서비스는 관련 고시에 실린 품목은 물론, 그 동안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실제 적발된 위해물품 목록을 추가해 품목을 다양화하고, 검색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 남녀노소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승객들의 사용편의도 고려해 영문 검색기능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29일부터 국적항공사가 발송하는 예약확정 문자 등을 통해서도 해당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외국항공사의 경우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여행출발 전 짐을 싸는 단계에서 승객 스스로가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걸러낼 수 있게 돼, 공항에서의 보안검색시간 단축으로 대기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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