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현대차노조의 부분파업도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노조지부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노조가 지난 24일 동시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현대차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하면서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26일 실시한다.

현대차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총 14차례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협상 실무진들은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없이 여름휴가가 끝난 이후에도 파업이 진행됐다. 부분파업 기간 동안 현대차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생산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잠정합의를 부분파업이 종결되면 생산라인이 정상 가동되면서 올해 목표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노사가 잠정합의를 도출한 배경에는 사측이 노조에 요구안 임금피크제 확대를 철회하면서 꽉 막힌 협상에 물꼬가 터졌기 때문이다. 사측은 시행중인 만 59세 임금 동결, 만 60세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노조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5.8만원인상, 일반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 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는 임금 8만5천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400% + 420만원, 주식 20주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보다 임금인상액이 줄었고 성과급 및 격려금, 주식도 축소됐다.

노조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현대차가 제시한 협상안에 합의한 것은 임금피크제 확대 철회를 함으로써 조기성과를 거뒀기에 사측의 협상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노사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잠정합의안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또한 대외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진 것도 임금협상을 길게 끌어갈 수 없는 것으로 작용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이 길어질 경우 임금손실도 감안해야 할 상황이고 하청업체들의 피해가 고스란히 쌓이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노사에 파업중단과 조속한 협상 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현대차노조의 부분파업도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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